오는 19일부터 수협은행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수협은행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가입이 편리해졌다”며 “어르신의 평생 거주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3일엔 농협상호금융과도 주택연금 취급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국 지역 농·축협에선 내년부터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