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다녀온 韓대통령전용기 제재대상 소지 있지만 적용않기로 양해한 듯
외교부 "전용기 관련 美와 협의는 진행…제재면제는 신청안해"
외교부는 13일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 전용기의 미국 기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미국과 관련 협의는 진행했지만, 제재 면제를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행정명령을 적용하는 미측이니 미측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이 건에 대해 (미측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늘 협의를 갖는다.

이 협의도 그런 협의의 일환이었다"면서 "협의 후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한 바는 없으며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아무 문제 없이 다녀오셨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의 설명 등을 종합해보면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의 전용기 역시 미국 행정명령상의 제재 대상에 일단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미간에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공무에 사용되는 대통령 전용기라는 특수성, 우방이자 동맹인 한미 양국의 관계 등이 감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역시 대북제재 관련 논란이 있었던 지난 9월 개성공단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때의 해법과 비슷해 보인다.

당시 한미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대북 물품 제공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결국 미국에 대한 제재 예외 신청 절차 없이 개소식을 치렀다.

미국 행정명령(13810호)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한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미국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해 9월말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