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아들도 무죄 판단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2심 다시하라"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아들도 무죄 판단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양씨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씨는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이다.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역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곧바로 상고했다.

    양지운 씨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기존 판례를 바꾸자 "3명의 자식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씨름하던 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며 사면 복권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재판 34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무죄 취지로 무더기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대체복무 최종공청회서 '교도소 36개월' 찬반공방…"이달확정"

      "36개월 교도소 근무는 징벌적 제도" VS "육군의 최소 2배 이상 돼야"'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13...

    2. 2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판결 나올까…이달 중 선고 전망

      대법, 13일 '2심 유죄' 100건 선고…'2심 무죄' 조만간 선고할 듯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확정판결이 이달 중 선고될 것이라는 전...

    3. 3

      검찰 '양심적 병역거부, 엄격한 심리 필요' 무죄 3건 모두 상고

      부산지검, 외부전문가 참여 '형사상고심의위' 열어 결정"대법 판결, 정당한 사유인지 충분한 심리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부산지검이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