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5)목사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여성 신도 4명은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 차미경 변호사 등 변호인 5명을 선임해 이날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당 목사는 미성년자를 장기간 간음했다. 도덕적이나 종교적 비난을 떠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고소했다. 저희가 진술서를 받은 피해자 중 고소 의사가 없다고 밝힌 친구도 있었다. 피해자는 더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김 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로 전환된다. 피해자 측 진술을 먼저 받은 뒤 피고소인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10년가량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해당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교회 내 계파 갈등에서 비롯된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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