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수사 중 투신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족 사찰' 수사 중 투신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사진=연합뉴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사이트 편집 V2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투신해 사망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7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 한 오피스텔 13층에서 몸을 던졌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유서는 투신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 내용은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간다"는 취지로 쓰여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수 전 사령관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오피스텔은 지인의 사무실로 알려졌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이 기무사의 세월호 TF 구성을 지시한 뒤 유가족들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를 수집하고 안산 단원고 학생을 사찰하기도 했다. 수차례에 걸친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은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관련 진보단체 시국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국에서 입수한 집회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지시를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 전 사령관 등의) 명백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까지 상세하게 밝혀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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