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처분을 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9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손실보상금 미지급 결정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삼성서울병원이 열네 번째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환자 불편을 고려해 806만2500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메르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중단으로 입은 손실 607억원도 보상해주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파견한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EMR) 접속 권한을 주는 등 충분히 협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병원이 감염관리실 직원을 통해 접촉자 명단을 즉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