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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변호사시험 전국 5개 도시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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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여성 응시기간 1년 연장
    내년부터 변호사시험을 전국 5개 도시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여성의 출산에 대해선 응시기간이 1년 추가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시 개선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무부 법무실장, 대학교수 및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변시 개선 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지방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2019학년도 제8회 변시부터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시험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2회 시험은 서울에서만 치러지다가 2014학년도 제3회부터 지금까지 대전지역으로 확대된 상태다.

    출산한 여성에게는 응시기간(5년)이 1년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시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시험일 전후 일정기간 내 출산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한 번 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택과목 시험을 현행 7개 과목에서 3개(헌법 민법 형법)로 줄이고 시험 직전 6개월에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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