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양자협의 참여 의사 밝혀
25일 WTO에 따르면 EU는 일본 정부가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요청한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최근 양국 정부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달했다. 일본은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조선산업을 지원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WTO 제소의 첫 절차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앞으로 일본과 최장 60일간 이 문제를 두고 협의할 계획이다. WTO는 두 회원국 간 분쟁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이 양자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이번 한·일 양자협의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조치가 EU의 주요 수출품인 선박, 선박 엔진, 해양장비 등의 가격과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합의하지 못하고 분쟁 해결 패널이 설치되면 EU가 제3자 자격으로 제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2002년 조선업계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지만 패소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