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가 부른 '건보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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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평균 9.4% 올라
264만 세대 역대 최대폭 인상
264만 세대 역대 최대폭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7626원 오른다. 인상률은 9.4%로, 2009년부터 매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주택 등 부동산 공시지가가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여파다. 지난 7월 새로운 부과체계 적용으로 건보료가 인상됐던 지역가입자들이 또다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지역가입자의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 평균 증가율(12.82%)과 2018년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 증가율(6.28%)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 오른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 매년 평균 3~4%가량 올랐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오름폭이 컸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보료가 인상된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264만 세대(35.21%)인 것으로 집계됐다.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123만 세대(16.43%)는 보험료가 내린다.
소득없이 집 한 채 가진 가입자…건강보험료 두 자릿수 오른다
건보료 역대 최대폭 인상
소득·재산 변동사항 반영…264만 세대↑·123만 세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대상은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 이들을 제외한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일부 지역가입자들은 지난 7월 새로운 부과 체계를 적용할 때도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보험료 개편이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내리는 대신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한꺼번에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건보료는 해마다 11월 이전 연도 소득 인상분과 당해 연도 재산과표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하는데, 올해는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 역대 최대 인상률(9.4%)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치여서 소득과 재산 증가로 건보료가 오르는 264만 세대만 따지면 인상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다.
예컨대 경기 안산시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이모씨는 전년 소득이 312만원 늘었지만 집값 상승으로 올해 재산과표가 2억9410만원 뛰었다. 이씨는 10월에 19만5390원 내던 보험료를 이달부터 22만140원 내야 한다. 인상률이 12.67%에 이른다. 별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세대들은 대부분 건보료가 두 자릿수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공시지가, 종합과세소득 증가율에 비례해 건보료를 부과하다 보니 높은 인상률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귀속분 종합과세소득 증가율(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소득금액)은 12.82%였다. 이자·배당소득 증가율이 33.34%, 근로소득 증가율이 17.77%, 임대 포함 사업소득 증가율이 8.97%에 달했다.
부동산값 급등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도 높았다. 전국 평균이 6.28% 수준이었다. 부산(11%)과 제주(17.51%) 등은 두 자릿수였고 세종(9.06%), 울산(8.54%), 광주(8.15%), 서울(6.84%) 등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지가 등 재산과표의 시가 반영률을 높이겠다고 한 만큼 내년에는 더 큰 ‘건보료 충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지역가입자의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 평균 증가율(12.82%)과 2018년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 증가율(6.28%)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 오른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 매년 평균 3~4%가량 올랐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오름폭이 컸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보료가 인상된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264만 세대(35.21%)인 것으로 집계됐다.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123만 세대(16.43%)는 보험료가 내린다.
소득없이 집 한 채 가진 가입자…건강보험료 두 자릿수 오른다
건보료 역대 최대폭 인상
소득·재산 변동사항 반영…264만 세대↑·123만 세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대상은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 이들을 제외한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일부 지역가입자들은 지난 7월 새로운 부과 체계를 적용할 때도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보험료 개편이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내리는 대신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한꺼번에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건보료는 해마다 11월 이전 연도 소득 인상분과 당해 연도 재산과표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하는데, 올해는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 역대 최대 인상률(9.4%)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치여서 소득과 재산 증가로 건보료가 오르는 264만 세대만 따지면 인상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다.
예컨대 경기 안산시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이모씨는 전년 소득이 312만원 늘었지만 집값 상승으로 올해 재산과표가 2억9410만원 뛰었다. 이씨는 10월에 19만5390원 내던 보험료를 이달부터 22만140원 내야 한다. 인상률이 12.67%에 이른다. 별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세대들은 대부분 건보료가 두 자릿수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공시지가, 종합과세소득 증가율에 비례해 건보료를 부과하다 보니 높은 인상률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귀속분 종합과세소득 증가율(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소득금액)은 12.82%였다. 이자·배당소득 증가율이 33.34%, 근로소득 증가율이 17.77%, 임대 포함 사업소득 증가율이 8.97%에 달했다.
부동산값 급등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도 높았다. 전국 평균이 6.28% 수준이었다. 부산(11%)과 제주(17.51%) 등은 두 자릿수였고 세종(9.06%), 울산(8.54%), 광주(8.15%), 서울(6.84%) 등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지가 등 재산과표의 시가 반영률을 높이겠다고 한 만큼 내년에는 더 큰 ‘건보료 충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