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내놓은 금융투자 서비스가 사실상 개인 간(P2P) 대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비스 방식이 P2P 거래와 비슷한 데다 P2P 대출 전문업체인 피플펀드와 제휴를 맺어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일 크라우드펀딩을 주요 상품으로 하는 투자 서비스를 개시했다. 별도 앱(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투자 상품을 살펴보고 즉시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소 투자금액은 1만원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고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카카오페이는 밝혔다.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피플펀드 상품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다. 이 서비스는 P2P 대출과 비슷한 측면이 많다. P2P 대출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자금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P2P 대출 플랫폼 업체는 연계대부업체에 돈을 넘겨주고, 대부업체가 차입자에게 대부계약으로 이 돈을 전달한다.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도 한 이용자가 크라우드펀딩 상품에 투자하면, 피플펀드는 이 투자금을 다수의 개인 채권에 투자하는 중개를 한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사실상 P2P 대출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피플펀드는 복잡한 상품(이중담보)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찰에 피플펀드가 판매한 금융상품의 불법 여부를 수사 의뢰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상품 설계부터 점검까지 엄격히 관리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투자 서비스를 직접 감독하거나 검사할 수 없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연계대부업체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측에 원금 손실이 거의 없다는 식의 과장광고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정지은/박신영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