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병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병대(61) 전 대법관을 19일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전 대법관에게 19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이에 따라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2명이 잇따라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징용소송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한정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서울남부지법의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취소시키고 헌재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는 데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건네는가 하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