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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기소 앞두고 재판부 늘린 법원…공정성 시비 불식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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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사 법관들로 재판부 구성…"회피·재배당 대비"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자체 '공정성 담보' 모습 부각 차원도
    임종헌 기소 앞두고 재판부 늘린 법원…공정성 시비 불식 포석
    서울중앙지법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리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을 비롯해 관련 피의자들이 대거 기소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 배당의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판부를 늘린 것이란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9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 재판장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는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

    증설되는 형사합의부는 형사34부(송인권 부장판사), 35부(김도현 부장판사), 36부(윤종섭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재판부 구성원은 모두 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중에서 보임했다.

    법원 관계자는 "증설되는 형사합의부는 사건 배당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존 형사합의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새로 들어오는 형사 사건들을 배당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증설은 오는 12일자로 시행된다.

    임 전 차장의 기소는 14일∼15일 무렵으로 예상된다.
    임종헌 기소 앞두고 재판부 늘린 법원…공정성 시비 불식 포석
    이번 합의부 증설은 여러 고민 끝에 결정됐다는 게 법원 내부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재판장은 모두 13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법원 바깥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을 기존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에 묻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 같은 외부 압박 속에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면 반발했다.

    법원이 때마침 합의부를 늘린 것은 특별재판부 도입 움직임에 맞서 법원 자체적으로 공정성 담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 법관이 아닌 민사 법관들로만 재판부를 구성한 것에서도 이런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

    한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정성 시비나 법원에 대한 공세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합의부 증설에는 현실적 필요도 작용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기존 합의부 13곳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의자들과 관련 있는 6곳을 제외하면 7곳의 합의부에 사건을 무작위 배당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직·간접적 연관이 없다 해도 재판에 넘겨진 이들과 과거 같은 근무지에 근무했거나 출신 학교 등이 겹칠 경우 해당 재판부가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10여명에 이른다.

    피고인들뿐 아니라 변호인들과의 연고 관계까지 고려해 재배당해야 할 경우 선택지는 대폭 줄어든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입장에서는 합의부 증설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합의부 3곳이 무조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사건을 겨냥해 재판부를 구성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 독립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도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관련 사건은 기존 형사부에도 배당될 수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적시처리 사건 예규 등에 따라 배당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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