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여성 신체 팔 넣어 살해 징역 4년' 재조사 요청 20만 청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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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직장 동료인 30대 남녀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 가해자 남성은 피해자 여성의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했고,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자궁동맥 파열, 직장 절단, 후복막강 출혈, 복벽 근육층과 대장조직 괴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이후 상급심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상해치사로 재판을 받아 종결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5일 2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며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이같은 심신미약 감형 반대 게시물이 폭주하고 있다.
8세 여아를 상대로 경악할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주취감형으로 인해 2020년이면 출소를 앞둔 데다가 최근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심신미약’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4일까지의 참여인원 최다 기준으로 10건 중 7건에 이른다. 이 7건의 참여인원만 220만에 달한다. 음주, 우울증,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논란이 제기된 사건들이 청원 대상이 되었다.
심신미약 감경 논란과 더불어 제기되는 조두순 형벌 강화, 여성 신체 손 넣은 남성에 대한 재조사는 아무리 국민 동의가 많다해도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만취상태에서 합의하에 변태적 성행위를 벌이다가 일어난 사고사적 성격이 있다"면서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불가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서도 "이는 근대 형법이 고의와 책임을 구분하는 이른바 형법상 책임론 때문인데, 근대 형법의 책임론 역시, 당시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제도이지 이것이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필수적인 논리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근대적 관점이 엄격하게 반영된 심신미약 의무 감형제도는 오늘날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춰, 적절히 개선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일사부재리 대원칙이 깨져서는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과 법원의 잣대간 괴리를 좁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부검 결과 피해자는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자궁동맥 파열, 직장 절단, 후복막강 출혈, 복벽 근육층과 대장조직 괴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이후 상급심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상해치사로 재판을 받아 종결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5일 2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며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이같은 심신미약 감형 반대 게시물이 폭주하고 있다.
8세 여아를 상대로 경악할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주취감형으로 인해 2020년이면 출소를 앞둔 데다가 최근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심신미약’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4일까지의 참여인원 최다 기준으로 10건 중 7건에 이른다. 이 7건의 참여인원만 220만에 달한다. 음주, 우울증,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논란이 제기된 사건들이 청원 대상이 되었다.
심신미약 감경 논란과 더불어 제기되는 조두순 형벌 강화, 여성 신체 손 넣은 남성에 대한 재조사는 아무리 국민 동의가 많다해도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만취상태에서 합의하에 변태적 성행위를 벌이다가 일어난 사고사적 성격이 있다"면서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불가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서도 "이는 근대 형법이 고의와 책임을 구분하는 이른바 형법상 책임론 때문인데, 근대 형법의 책임론 역시, 당시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제도이지 이것이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필수적인 논리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근대적 관점이 엄격하게 반영된 심신미약 의무 감형제도는 오늘날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춰, 적절히 개선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일사부재리 대원칙이 깨져서는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과 법원의 잣대간 괴리를 좁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