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2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380조 2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아닌 주장으로 상고를 한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양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이 사건의 주범인 이영학의 살인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딸은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한 뒤 감기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먹여 재웠다. 이영학은 A씨를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양이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일판적으로 ○년형이 내려지는 선고와 달리 왜 이양에게는 다소 생소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선고된 것일까.
소년범(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이 소년형사사건으로 송치되어 일반 형사재판을 통하여 처벌받을 경우에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이때 수용기간은 형사법원의 선고에 따르게 된다.
소년법 제60조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며,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법알못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이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는데 소년범은 부정기형이라해서 수감 생활태도가 좋으면 빨리 나올 수 있게 형의 폭을 정해준다"고 밝혔다.
성실히 수감생활을 잘 하면 4년만에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6년을 꽉 채워 형 집행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무리 태도가 좋아도 4년 이내에 나올 수는 없으며 설사 반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6년후에는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전국에 소년교도소는 2개 있는데, 남자 소년은 김천 소년교도소에, 여자 소년은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용된다.
그렇다면 소년교도소에 있던 범죄자가 중간에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소년원과 달리,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의 적용을 받는데, 형집행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양의 경우에는 형집행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해 최대 장기 6년까지 소년교도소에 있게 된다.
도움말=법알못 자문단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