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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변경석, 檢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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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무기징역 구형 /사진=연합뉴스
    검찰,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무기징역 구형 /사진=연합뉴스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4)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변경석의 살인 및 사체손괴, 시체유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와 같이 구형했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피고인 변경석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경석은 지난 8월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변경석은 A 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A 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변경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30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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