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천774건 적발…관세법 위반, 외환거래 위반 규모 추월

지난해 밀수입, 자금세탁 등 불법 부정 무역을 하다 단속된 무역 거래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무역액 10조원 넘어…밀수입 등 관세사범 급증
25일 관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 건수는 총 3천774건으로 거래 규모는 10조3천618억원에 달했다.

불법 부정무역 단속액은 2013년 8조7천375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 보면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이 5조9천36억원(2천7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도피와 자금세탁 등 외환거래 위반은 4조41억원(37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관세법 위반 규모가 전년(1조5천859억원)의 4배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통상 불법 무역액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외환사범 규모를 넘어섰다.

원산지표시 위반·무허가 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은 2천175억원(90건), '짝퉁' 등 지적재산권법 위반은 1천486억원(155건) 등이었다.

마약밀수 등 마약류 관리 위반은 880억원(429건)을 기록했다.

불법·부정 무역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무역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단속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불법 부정무역이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제보 활성화는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