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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銀에 투자 권유한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에 40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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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손실 가능성 설명 부족"
    KTB자산운용의 권유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고들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투자를 권유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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