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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 끝나 처벌 불가한 피의자 올해 1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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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 범죄 피의자가 올 들어서만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만742명이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보류해 놓은 것을 말한다. 기소가 중지되더라도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거나 살인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공소시효는 흘러간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피의자는 2011년 이후 5만557명에 달한다. 한해 3000~8000명 수준이었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 피의자는 올 들어 8월 누적 집계로만 1만명을 넘어섰다. 금 의원은 “최근 범죄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쌓이지 않도록 검찰은 피의자의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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