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외국사례 고려할 때 현역병 1.5배 넘으면 곤란"
"병역기피 악용 수단 막으려면 현역병 2배 이상이어야"
복무기관 놓고도 이견…"지뢰제거·유해발굴에 투입해야"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에 전문가 이견…'27개월↓'vs'30개월↑'
4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할 복무 기간을 놓고 전문가들 견해가 엇갈렸다.

현역병의 1.5배를 초과하면 징벌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27개월 이하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30개월 이상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이날 공청회에서 대체복무 기간으로 27개월(1안)과 36개월(2안) 복수 안을 제시했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27개월은 1.5배이고, 30개월은 1.7배, 36개월은 2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에 전문가 이견…'27개월↓'vs'30개월↑'
주제발표자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국제기준을 고려할 때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이고 1.5배 이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또다시 위헌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를 근거로 현역병의 1.5배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국방부 자료를 보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은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하이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 등 3개국은 1.7배 이상이다.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도 "인권위는 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체복무와 관련된 현재의 논의는 병역을 앞세운 국가의 인권탄압에 대한 반성이 필연적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을 띠지 말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에 전문가 이견…'27개월↓'vs'30개월↑'
반면, 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역의 복무 기간에 1년을 추가해 정하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20년에 대체복무 기간은 30개월이 될 것"이라며 "이 정도의 기간이면 징벌적 성격을 피하면서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 이상은 돼야 한다"며 "집과 사회를 떠나 야간 근무와 훈련, 불침번 등으로 하루 24시간 복무하는 현역병의 생활을 감안하면 2배도 적다"고 말했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관을 놓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는 방안(1안)과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임 변호사는 복무기관과 관련 "교정시설(교도소)에 한정되지 않고 소방·사회복지 시설로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현재 군인이 하는 전사자 유해발굴이나 지뢰제거 등 집총을 수반하지 않는 비전투업무를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형태로 제안한다"며 "이 경우 군인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므로 대체복무 기간도 군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또는 최소한으로 길게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 중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혹은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적' 혹은 '양심에 따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등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토론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양심적' 혹은 '양심에 따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나와 있는 용어이고 헌법재판소의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 때도 같은 용어가 사용됐다"며 "국방부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