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50대 여성이 불과 2시간 뒤 대전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별건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1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세종시 다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씨를 귀가 조처했다.이후 대전 유성구로 이동한 A씨는 다시 동일 차량을 운전하다 같은 날 오전 3시 51분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재차 적발됐다.두 번째 단속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A씨가 최초 단속 후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음주량과 행적을 조사했고, 동승자에 대한 음주 운전 방조 여부도 함께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두 차례 음주운전 행위를 별건으로 분류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