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몰카 사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하라"
현행법상 자신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징역 3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범죄자가 벌금형이나 징역 1~2년 정도로 처벌받고 징역 5년까지 구형된 사례는 없었다.
법무부는 죄질이 불량하면 징역 5년 최고형을, 불량하지 않더라도 3~4년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