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0가구(실) 이상으로 구성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은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노후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 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본지 9월5일자 A1면 참조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1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거주자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도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에 대해 자료제출 및 보고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청년, 학생,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거품을 걷어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건물 내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구분점포 필요면적 규정(1000㎡)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바닥면적 1000㎡ 이하 상가에서 ‘벽 설치’ 없이 구분된 점포면적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상가건물에서 불법인지도 모르고 벽 설치 없이 면적을 나눠 장사하는 영세상인들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상가건물 내에서도 오픈매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는 공용부문(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의 경우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건물 수직증축의 경우 ‘전원 동의’에서 ‘5분의 4’로 완화했다. 법무부는 건물 파손이나 노후화에 대비해 수선 용도로 적립하는 ‘수선적립금’ 제도도 명확히 규정해 관련 분쟁 발생을 막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