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무기 놓고 중국軍 제재한 미국, 중국정부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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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중국 군부를 제재하자 중국 정부가 중국 주재 미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23일 중국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정쩌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1일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 대사를 베이징 외교부 청사로 불러 미국의 중국 군부에 대한 제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정 부부장은 브랜스태드 대사에게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한다는 이유로 중국 군부와 책임자를 제재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악질적인 패권주의 행위”라고 항의했다. 이어 “중러 군사협력은 주권 국가의 정상적인 협력으로 미국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의 이런 행동은 중미 양국의 군사 관계에 심한 손상을 줬으며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양국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방부 역시 같은날 주중 미국 대사관 대리 무관을 불러 미국의 이번 조치에 항의했다. 황쉐핑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은 “중국 해군 사령관의 미국 방문을 취소하고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미 합동참모부의 대화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중국 군부와 책임자 제재와 관련한 담화에서 “중러 군사 협력은 주권 국가 간의 정상적인 협력이며 국제법에 부합하므로 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 측의 조치는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공공연하게 짓밟는 것으로 패권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일 중국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러시아에서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한 것이 대(對)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 인민해방군 무기구매 및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EDD)와 책임자 리상푸 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이란·북한 등을 겨냥한 ‘미국의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을 적용해 제3국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400 ‘트라이엄프’는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탄도미사일, 군용기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방공 시스템이다. 중국은 이미 도입을 시작했고 터키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미국은 터키도 제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S-400 도입을 추진중인 인도에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23일 중국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정쩌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1일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 대사를 베이징 외교부 청사로 불러 미국의 중국 군부에 대한 제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정 부부장은 브랜스태드 대사에게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한다는 이유로 중국 군부와 책임자를 제재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악질적인 패권주의 행위”라고 항의했다. 이어 “중러 군사협력은 주권 국가의 정상적인 협력으로 미국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의 이런 행동은 중미 양국의 군사 관계에 심한 손상을 줬으며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양국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방부 역시 같은날 주중 미국 대사관 대리 무관을 불러 미국의 이번 조치에 항의했다. 황쉐핑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은 “중국 해군 사령관의 미국 방문을 취소하고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미 합동참모부의 대화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중국 군부와 책임자 제재와 관련한 담화에서 “중러 군사 협력은 주권 국가 간의 정상적인 협력이며 국제법에 부합하므로 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 측의 조치는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공공연하게 짓밟는 것으로 패권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일 중국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러시아에서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한 것이 대(對)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 인민해방군 무기구매 및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EDD)와 책임자 리상푸 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이란·북한 등을 겨냥한 ‘미국의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을 적용해 제3국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400 ‘트라이엄프’는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탄도미사일, 군용기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방공 시스템이다. 중국은 이미 도입을 시작했고 터키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미국은 터키도 제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S-400 도입을 추진중인 인도에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