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사진=쇼박스)

영화 ‘암수살인’과 관련된 실제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쫒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이다.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감옥에서 온 퍼즐’ 편으로 다룬 암수범죄를 모티브로 영화화했다.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암수살인’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암수살인’이 실제 범죄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유족은 영화상에서는 사건의 발생 시기는 바뀌었지만 인물의 나이와 범행 수법 등은 실제 사건과 똑같이 묘사하면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암수살인’ 제작사 측은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됐다”며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제작사는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늦었지만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과정에서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쫒는 형사의 이야기로 오는 10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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