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법, 정무위 통과… 내일 본회의 상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업자본 지분 상한 34%로…중소기업 제외 법인 대출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원칙적 제외…금융·ICT 융합 촉진 기여시 예외" 부대의견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지만, 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이룬 이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법, 정무위 통과… 내일 본회의 상정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시민단체 "은산분리 등 각종 규제완화 법안 폐기돼야"

      시민단체들이 19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참여연대와...

    2. 2

      [김도형 변호사의 금융·보험 바르게 알기 (18)]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새로운 쟁점으로

      요즘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가 뜨거운 화두이다.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큰 틀에서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으나 이를 대기업들에게까지 허용...

    3. 3

      여야, 20일 본회의서 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법 일괄처리키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규제개혁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도 함께 처리키로여야는 17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