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은산분리 등 각종 규제완화 법안 폐기돼야"
시민단체들이 19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 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와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를 34%로 늘리고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 전체의 몰락을 가져왔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금융시장의 중대 원칙을 허물어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법안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화특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지역특화특구법은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대동소이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