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변호사의 금융·보험 바르게 알기 (18)]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새로운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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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가 뜨거운 화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큰 틀에서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으나 이를 대기업들에게까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KT와 카카오 모두 이들 대기업군에 속하는 회사들인데 이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이들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것은 이들이 ICT 회사로서 금융혁신을 위한 새로운 DNA를 금융에 심어주라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었다.
ICT에 강점을 가진 회사들을 통해 새로운 사고와 전략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였다면 적어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회사에게 이를 맡겨야 한다. 핀테크나 혁신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고 대기업군이 시장을 선도하고 중소 · 벤처기업들이 이들을 백업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은 후자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기업은 부정부패의 산물이고 벤처기업들은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왜곡된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은행 지점 방문보다 핸드폰을 이용하여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더 익숙해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핀테크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입법 추진
정부는 최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금융당국 관계자 · 핀테크 관련 업체 대표 · 전문가 등이 모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현장간담회에서는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재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을 조기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활용한 개별적 · 구체적 행위가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이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이고, ‘위탁테스트’는 기존 금융회사가 미인가 기업을 대신하여 미인가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지정대리인 제도’는 미인가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인 · 허가받은 업무를 위탁받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2016년 말 발표된 ‘2017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이며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로부터 2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제도들이 활성화되었다거나 관련 업계로부터 위와 같은 조치들로 인하여 위법에 대한 고민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듣기 어렵다. 오히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관련 규제와 택시 업계 등의 반발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우울한 소식들만 들려올 뿐이다.
필자는 금융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의 규제혁신 관련 법률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산업육합 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일별해 보았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의 열거적 규제인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서 일단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고, 규제완화에 대한 여러 제도도 도입하고 있었다.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 보았는데, 특별법안은 기존 서비스의 제공 내용 · 방식 ·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규정 등은 아직 스타트업 단계가 대부분인 이들 회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다소 우려스럽기는 하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 부분을 최종확정하겠다고 하니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열린 자세로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나머지 규제혁신 관련 법률안들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이를 집행할 담당자들의 마음가짐과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인식이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금융당국에게 해당 영업행위 등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번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뭐했냐”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이에 익숙해 있는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굳이 새로운 사업 등에 대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려주기를 꺼려하며, 특히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은 더욱 더 꺼린다.
실제 수치상으로도 2015년 73건이던 비조치의견이 2017년에는 22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에 변호사로서 업계로부터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 금융당국의 입장을 미리 확인하기보다는 필자 나름의 관점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전 법률검토 작업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여 적어도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음을 입증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특별법을 만들고 규제를 완화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특별법 없이도 해당 영업행위 등이 현행 법규상 크게 문제되는 점이 없다는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조치 의견서’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관계 회사들과 자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하게 기업들을 지원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큰 틀에서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으나 이를 대기업들에게까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KT와 카카오 모두 이들 대기업군에 속하는 회사들인데 이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이들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것은 이들이 ICT 회사로서 금융혁신을 위한 새로운 DNA를 금융에 심어주라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었다.
ICT에 강점을 가진 회사들을 통해 새로운 사고와 전략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였다면 적어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회사에게 이를 맡겨야 한다. 핀테크나 혁신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고 대기업군이 시장을 선도하고 중소 · 벤처기업들이 이들을 백업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은 후자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기업은 부정부패의 산물이고 벤처기업들은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왜곡된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은행 지점 방문보다 핸드폰을 이용하여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더 익숙해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핀테크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입법 추진
정부는 최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금융당국 관계자 · 핀테크 관련 업체 대표 · 전문가 등이 모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현장간담회에서는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재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을 조기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활용한 개별적 · 구체적 행위가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이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이고, ‘위탁테스트’는 기존 금융회사가 미인가 기업을 대신하여 미인가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지정대리인 제도’는 미인가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인 · 허가받은 업무를 위탁받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2016년 말 발표된 ‘2017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이며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로부터 2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제도들이 활성화되었다거나 관련 업계로부터 위와 같은 조치들로 인하여 위법에 대한 고민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듣기 어렵다. 오히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관련 규제와 택시 업계 등의 반발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우울한 소식들만 들려올 뿐이다.
필자는 금융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의 규제혁신 관련 법률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산업육합 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일별해 보았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의 열거적 규제인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서 일단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고, 규제완화에 대한 여러 제도도 도입하고 있었다.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 보았는데, 특별법안은 기존 서비스의 제공 내용 · 방식 ·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규정 등은 아직 스타트업 단계가 대부분인 이들 회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다소 우려스럽기는 하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 부분을 최종확정하겠다고 하니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열린 자세로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나머지 규제혁신 관련 법률안들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이를 집행할 담당자들의 마음가짐과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인식이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금융당국에게 해당 영업행위 등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번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뭐했냐”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이에 익숙해 있는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굳이 새로운 사업 등에 대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려주기를 꺼려하며, 특히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은 더욱 더 꺼린다.
실제 수치상으로도 2015년 73건이던 비조치의견이 2017년에는 22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에 변호사로서 업계로부터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 금융당국의 입장을 미리 확인하기보다는 필자 나름의 관점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전 법률검토 작업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여 적어도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음을 입증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특별법을 만들고 규제를 완화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특별법 없이도 해당 영업행위 등이 현행 법규상 크게 문제되는 점이 없다는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조치 의견서’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관계 회사들과 자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하게 기업들을 지원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