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공기관 60곳 지방 이전 가능… 최저임금 1만원은 2022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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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다시 언급
"2007년 이후 생긴 공공기관
60곳이 대상…이전엔 시간 걸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2020년 1만원' 공약 지킬 수 없어
2021년 또는 2022년 달성 논의
규제개혁 입법 당론 채택
강경파 반대하던 인터넷은행법 등
의원총회 열어 처리키로 결론
"2007년 이후 생긴 공공기관
60곳이 대상…이전엔 시간 걸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2020년 1만원' 공약 지킬 수 없어
2021년 또는 2022년 달성 논의
규제개혁 입법 당론 채택
강경파 반대하던 인터넷은행법 등
의원총회 열어 처리키로 결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개혁 법안은 당내 이견이 있어도 당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부 강경파 의원에게 발목잡혀 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둘러싼 여당 내 교통정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또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다. 2021년 또는 2022년 달성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의 ‘총대’를 멘 모양새다.
◆규제개혁 법안 당론 앞세워 추진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등에 대해) 당내 논의는 마무리됐다”며 당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당부한 규제혁신 1~3호 법안(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료법·개인정보 규제완화 법안)이 일부 강경파 의원의 반대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규제개혁 법안과 관련, 지지층과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어 “(규제개혁 법안 논의는) 작은 부분만 남아 있고 모순되지 않아 잘 처리할 수 있다”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더 이상의 당내 이견이 나오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규제개혁 입법과 관련해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2시간30분 동안 당내 의견을 최종 조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한 정책의총은 오늘 마지막으로 당내 의견 조율을 마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의총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으며 원내 지도부 책임하에 여야 간 최종 합의를 거쳐 20일 법안 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시장 상황이 좋으면 당기고, 안 좋으면 늦출 수밖에 없다”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비슷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와 일부 지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엔 선을 그었다. 그는 “(문제가) 도미노처럼 번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60개
이 대표는 구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준도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생긴 6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학교 병원 등 정주여건을 만들고 이주 조건을 정해야 한다”며 “실제 이전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9·13 부동산대책’이 ‘세금 폭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책의 초점은 극소수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18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원 정도 더 내는 수준”이라고 야당의 세금 폭탄론을 일축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도록,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규제개혁 법안 당론 앞세워 추진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등에 대해) 당내 논의는 마무리됐다”며 당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당부한 규제혁신 1~3호 법안(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료법·개인정보 규제완화 법안)이 일부 강경파 의원의 반대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규제개혁 법안과 관련, 지지층과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어 “(규제개혁 법안 논의는) 작은 부분만 남아 있고 모순되지 않아 잘 처리할 수 있다”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더 이상의 당내 이견이 나오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규제개혁 입법과 관련해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2시간30분 동안 당내 의견을 최종 조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한 정책의총은 오늘 마지막으로 당내 의견 조율을 마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의총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으며 원내 지도부 책임하에 여야 간 최종 합의를 거쳐 20일 법안 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시장 상황이 좋으면 당기고, 안 좋으면 늦출 수밖에 없다”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비슷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와 일부 지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엔 선을 그었다. 그는 “(문제가) 도미노처럼 번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60개
이 대표는 구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준도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생긴 6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학교 병원 등 정주여건을 만들고 이주 조건을 정해야 한다”며 “실제 이전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9·13 부동산대책’이 ‘세금 폭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책의 초점은 극소수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18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원 정도 더 내는 수준”이라고 야당의 세금 폭탄론을 일축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도록,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