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법원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살 뿐이다.

법의 울타리를 따라 걷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울타리에 삐져나온 철근이나 모서리에 걸려 옷가지가 찢어지거나 다쳤다면? 참고 지나치기엔 너무 억울한 일상 속 사건사고들.

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른바 '법알못'을 위해 법률전문가가 나섰다. 다양한 일상을 통해 법률상식을 쌓아보자.

지난 6월 충북 한 아파트 앞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여성이 6살, 4살 아이들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아파트 입구를 막아선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상대 차량 운전자가 내려 다가온다.

"들어갈 거예요"라고 하자마자 "돌아서 들어가면 되잖아요"라고 존댓말로 응대를 하나 싶었는데 돌연 거친 욕설을 내뱉기 시작한다.
영상-보배드림, 편집 조은미
영상-보배드림, 편집 조은미
여성 운전자와 약한 아이들만 탑승했다는 것을 확인하기라도 한 듯 "아까부터 빵빵거리는데 쪽바리 이 XXX이, 일본차 타고타니면서 똑바로 개같은 X이 XX떠네"라고 쌍욕을 퍼붓는다.

아이들이 놀랄까 봐 걱정된 여성은 '네, 네'라고 대답할 뿐이다.

남성은 연이어 "너 쪽바리냐? 너 일본사람이지?XXX이...대가리를 확"이라고 협박한다.

여성이 "고소하겠다"고 하자 "고소해!"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토요타 캠리를 타고 있던 여성에게 외제차를 탔다면서 '쪽바리'라고 욕을 한 남성의 차량은 지프 레니게이드다. 본인도 국산차를 탄 것도 아니면서 설사 상대방이 외제차를 탄다 해도 타인의 차종을 가지고 비난을 퍼부을 자격은 없다.

지프남의 욕설 이후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너무 놀랐고 블랙박스 영상을 본 남편 또한 "여성과 아이만 있다고 저런 쌍욕을 하다니 진짜 비겁하고 나쁜X이다"라며 분노했다.

두어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은 그 당시의 분노와 수치스러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상대 차량 운전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4일 형사 조정일에 피의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정관의 전화에도 "일이 바빠서 못 나간다. 전화로 하겠다"고 고집했다.

조정관이 "사죄를 하고 형사 조정을 하려면 직접 와야지 무슨 전화냐. 여기 남편분은 회사 연차 내고 왔다"고 하자 적반하장으로 "당사자가 와야지 왜 대리인이 왔나. 나도 아내를 보내겠다"고 조정을 거부했다.

남편은 "형사 고소는 당연히 진행하고 민사 소송도 할 예정인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차량 관련 커뮤니티에 문의했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심 화나서 댓글을 안 달 수가 없다. 아이들도 있는데 저렇게 심하게 말하는게 진짜 가능한건지", "약자한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전형적인 경우", "건장한 남자였으면 찍소리도 못했을텐데", "만약 제 아내가 저런 상황이었으면하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저렇게 나왔을지 의문이다", "전후 사정을 다 봐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의혹도 이어지자 남편은 이전 상황 영상을 추가 공개했다. 여성 운전자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 할 때 지프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했고 이를 본 여성이 경적을 한 차례 울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면서 "가해자에게 응당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이것을 근거로 민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본 사안 정도의 범죄라면 형사고소 후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검사가 조정을 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조정에 응하면, 가해자에게는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서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로서는 이로써 신속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은 있다"면서 "고소대리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가 적절한 역할을 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고 더 많은 배상금을 받아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법알못] '애들도 있는데' 캠리 탄다며 쌍욕한 충북 지프남…소송 가능할까?
법률 자문-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영상 제공:보배드림 /편집 : 조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