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인프라 대규모 대차거래, 알고보니 부국증권이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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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으로 분쟁기업 의결권 확보
증권사 영업에 활용하나" 시각도
증권사 영업에 활용하나" 시각도
토종 헤지펀드 플랫폼파트너스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에 운용사 교체를 요구하며 표 대결을 선언한 가운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차거래로 의결권을 대거 확보한 곳은 부국증권으로 확인됐다. 부국증권은 지난달 주주명부 폐쇄 직전 약 560만 주(1.60%)를 빌려 의결권을 확보했다. 시장에선 부국증권이 증권사 신용을 바탕으로 분쟁 기업의 의결권을 확보, 영업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국증권은 맥쿼리인프라 임시 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달 21일께 맥쿼리인프라 약 560만 주를 빌렸다가 이튿날 대부분 상환했다. 통상 대차거래는 공매도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지만 부국증권은 이례적으로 의결권 확보를 위해 활용했다.
맥쿼리인프라 560만 주는 504억원어치(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에 달한다. 대차 수수료는 하루 400만원 수준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105%에 530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빌릴 순 없다.
부국증권이 운용사 교체에 나선 플랫폼파트너스의 ‘백기사’ 역할을 하기 위해 이례적인 대차거래를 했다는 게 맥쿼리인프라의 판단이다. 맥쿼리인프라는 지난주 ‘주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의결권 매수라고 비난하며 법원에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부국증권은 플랫폼파트너스와 관련 없는 거래라고 반박했다. 부국증권 관계자는 “주주총회 이벤트가 있는 회사의 의결권을 확보해두면 회사 정보를 자세히 파악해 투자 수익률을 제고할 다양한 방법이 있어 사들인 것”이라며 “과거 삼성물산 합병 등에도 대여를 통해 얻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했다.
플랫폼파트너스 관계자는 “부국증권과 어떤 공모도 없다”며 “맥쿼리 측은 주주명부 폐쇄 직전 대차거래 규모를 전체 주식의 8%라고 부풀리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부국증권이 증권사 신용으로 의결권을 확보해 영업에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 증권사 캐피털마켓 관계자는 “부국증권은 공모 청약이나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이벤트에서 자기자본을 적극 활용해 무위험 수익을 내고 있다”며 “부국증권이 플랫폼파트너스와 공모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훈/조진형 기자 daepun@hankyung.com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국증권은 맥쿼리인프라 임시 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달 21일께 맥쿼리인프라 약 560만 주를 빌렸다가 이튿날 대부분 상환했다. 통상 대차거래는 공매도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지만 부국증권은 이례적으로 의결권 확보를 위해 활용했다.
맥쿼리인프라 560만 주는 504억원어치(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에 달한다. 대차 수수료는 하루 400만원 수준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105%에 530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빌릴 순 없다.
부국증권이 운용사 교체에 나선 플랫폼파트너스의 ‘백기사’ 역할을 하기 위해 이례적인 대차거래를 했다는 게 맥쿼리인프라의 판단이다. 맥쿼리인프라는 지난주 ‘주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의결권 매수라고 비난하며 법원에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부국증권은 플랫폼파트너스와 관련 없는 거래라고 반박했다. 부국증권 관계자는 “주주총회 이벤트가 있는 회사의 의결권을 확보해두면 회사 정보를 자세히 파악해 투자 수익률을 제고할 다양한 방법이 있어 사들인 것”이라며 “과거 삼성물산 합병 등에도 대여를 통해 얻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했다.
플랫폼파트너스 관계자는 “부국증권과 어떤 공모도 없다”며 “맥쿼리 측은 주주명부 폐쇄 직전 대차거래 규모를 전체 주식의 8%라고 부풀리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부국증권이 증권사 신용으로 의결권을 확보해 영업에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 증권사 캐피털마켓 관계자는 “부국증권은 공모 청약이나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이벤트에서 자기자본을 적극 활용해 무위험 수익을 내고 있다”며 “부국증권이 플랫폼파트너스와 공모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훈/조진형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