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9억4000만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여원을 받고, 동생 혁기씨에게 회사 자금 21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유씨는 이에 불응하다 그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프랑스 당국이 송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1심은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24억여원 전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19억4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과 대법원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