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헌재는 '국가기관 불법'에 더 엄격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법재판소 창립 30돌
이진성 소장 "보수와 진보 분류에 휩쓸리지 않을 것"
이진성 소장 "보수와 진보 분류에 휩쓸리지 않을 것"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이뤄진 헌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1일 ‘서른 돌’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민에게 효력을 미칠 만큼 막중하다”며 “결정의 결론과 더불어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기초로 신뢰를 더욱 높이는 30년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감각을 통해 결정의 설득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헌재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듬해 9월1일 창립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고,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올해 전체 재판관 9명 중 5명이 교체되는 헌재는 ‘진보 색채’가 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19일 이 소장과 김창종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이 물러나고 이석태 변호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기영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새로 임명되면서다. 문 대통령은 신임 소장으로 유남석 재판관을 지명했다.
신연수/손성태 기자 sys@hankyung.com
이진성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민에게 효력을 미칠 만큼 막중하다”며 “결정의 결론과 더불어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기초로 신뢰를 더욱 높이는 30년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감각을 통해 결정의 설득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헌재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듬해 9월1일 창립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고,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올해 전체 재판관 9명 중 5명이 교체되는 헌재는 ‘진보 색채’가 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19일 이 소장과 김창종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이 물러나고 이석태 변호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기영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새로 임명되면서다. 문 대통령은 신임 소장으로 유남석 재판관을 지명했다.
신연수/손성태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