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요건 등 기준 강화
국세청, 주택자금 검증 확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임원회의에서 “조만간 있을 대형 시중은행 현장점검에서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대출 유형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급증세를 주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대출은 2016년 12.1%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증가율이 15.5%로 높아졌고 올해 2분기에도 15.5%를 유지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7.9%에서 올해 2분기에 37.2%까지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주요 시중은행 현장점검을 하면서 임대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인지를 주로 살펴볼 계획이다. 투기지역 등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를 발견하면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또 전세자금대출 취급 내역을 자금목적별, 지역별로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계약을 통해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원금 상환 날짜를 당기는 등의 엄중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관련 탈세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