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6일 “이번 사태에 관료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책임질 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고는 불이 난 BMW 차량 소유주 4명이다. 소송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각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이다. 4명이 1인당 4000만원씩 청구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관련 부처들은 화재가 난 이후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 전 실질적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또 “화재가 왜 났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