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사기'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판결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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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이 대작 사기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판사)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의 대작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
조영남은 앞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모 씨 등이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작품 21점을 팔아 1억5000여만 원을 취득해 사기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영남은 조수 송모 씨와 오모 씨는 조영남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렸고, 방송에서 보조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고지했기 때문에 구매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 왔다. 원심에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을 때에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보조자 활용 고지 여부가 작품 구매 여부에 반드시 중요한 여부라고 볼 수 없다"며 "조영남이 보조자를 활용해 그린 작품이라고 해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영남이 직접 속이고 판매하거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막연히 기망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판사)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의 대작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
조영남은 앞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모 씨 등이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작품 21점을 팔아 1억5000여만 원을 취득해 사기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영남은 조수 송모 씨와 오모 씨는 조영남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렸고, 방송에서 보조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고지했기 때문에 구매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 왔다. 원심에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을 때에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보조자 활용 고지 여부가 작품 구매 여부에 반드시 중요한 여부라고 볼 수 없다"며 "조영남이 보조자를 활용해 그린 작품이라고 해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영남이 직접 속이고 판매하거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막연히 기망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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