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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 "대작화가 써서 돈 벌 이유 없다"… 2심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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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대작' 항소심 재판 마무리…8월 17일 선고
    조영남 "대작화가 써서 돈 벌 이유 없다"… 2심서도 실형 구형
    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3)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악의적인 사기라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현대미술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에 비춰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구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조수를 활용했다는 공소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대중 가수와 방송인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어 굳이 조수를 활용해서 미술품으로 돈 벌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술 창작은 유명 작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창작의 기준 잣대는 유명 화가 등으로 편견을 갖지 말고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술계와 저 같은 비전공자에게 중요한 판결이니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송씨 등이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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