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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무죄 판결 내린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의문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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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공방을 벌여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불구속)가 14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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