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수행비서 취약성 이용 중대범죄" 4년형 구형
재판부 "위력행사 정황없다" 무죄 판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인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들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비서 김지은 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김씨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패턴과 달랐음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 전후 피해자는 업무를 잘 수행했으며 최초 간음 피해를 입은 후 안 전 지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도 '지사님이 고생많으세요' '쉬세요' 등으로 위협적인 대화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다양한 진실이 있고 드리고 싶은 말도 있지만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다"며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나. 지휘 고하를 떠나 제가 가진 지위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최초 미투 폭로를 했던 고소인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에 괴로웠다"면서 "'미투'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내가 유일한 증거인데 내가 사라지면 피고인이 더 날뛰겠구나 생각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길이라 생각해 생존하려 부단히 애썼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김 씨는 "도망치면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위력이 있는 관계에서 그럴 수 있겠나"라며 "지사 사람들에게 낙인찍히면 어디도 못 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평판조회가 중요한 정치권에서 지사 말 한마디로 직장을 못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큰 관심을 끈 미투 사안 중 처음으로 재판부의 심판이 내려진 이번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