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13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에 앞장선 김해창(경성대 교수) 한수원 사외이사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외이사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다.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가 탈원전 주장으로 상식을 뛰어넘어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진 가운데 처음으로 김 비상임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활동한 사내·외 이사진을 고소하는 한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원전 백지화를 결정한 이사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