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검토"
정부가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8일)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 분들께서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큰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BMW 화재 원인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정부는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콜 제도 개선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고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량 화재 시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우선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독립기관화 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동차 제작사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BMW 차량화재와 관련해 제작사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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