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과 대화해 갈등을 해소하는 ‘한국형 대화 경찰관제’를 오는 15일부터 도입한다고 1일 발표했다. 대화 경찰관(dialogue police)은 스웨덴에서 2000년대 중반 도입한 집회·시위 관리 제도다. 시위에서 벌어지는 유혈사태를 막고, 시위대의 불만을 대화로 풀기 위해 생겨났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와 소통하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 마찰을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경찰은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 인력 배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