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캐릭터 특징 뚜렷한 차이
가슴부위 완전한 V자 큰 특징
로보트태권브이가 A씨 회사의 장난감이 태권브이와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재판을 걸어오자 A씨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의 모방품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태권브이가 마징가 제트를 따라했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회사 장난감이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지만 주된 조립 형태는 태권브이 모양으로 봐야 한다”며 “주요 소비자인 초등학생이 로봇 이외의 형상으로 만들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