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인력 美 1100명… 한국은 고작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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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배상금 '사상 최대'
국가 송무시스템 개편 시급
국가 송무시스템 개편 시급
정부의 소송 패소가 잇따르고 배상금 부담도 커지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 송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구로농지 사건’ 등 특별한 변수 때문에 올해 배상금이 급증했지만 매년 1500억~2000억원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배상금은 법조 전문인력만 제대로 갖췄어도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 법률회사(로펌) 변호사는 “법무부는 소송 대응 예산을 아끼기 위해 그동안 검사 변호사를 최대한 적게 쓰고 법무관을 늘려왔다”며 “법리적 방어력에서 민간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에는 검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네 명뿐이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는 검사 변호사 등이 6명에 불과하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중앙부처의 국가소송 지휘 조직이 단일 ‘과’ 단위로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국가 소송을 지휘하는 연방법무부 민사국에 1100여 명의 검사 등 법조 자격자가 근무한다. 일본은 법무성 송무국에 40여 명의 검사 판사 등이 있고, 영국도 정부법무국에 460여 명의 변호사를 갖췄다.
정부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 2008년 설립한 정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도 대규모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부처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사건 수임을 맡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소송 시 공단 수임 비율은 3분의 1(34.4%)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민간 로펌과 경쟁 없이 지내다 보니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한 대형 법률회사(로펌) 변호사는 “법무부는 소송 대응 예산을 아끼기 위해 그동안 검사 변호사를 최대한 적게 쓰고 법무관을 늘려왔다”며 “법리적 방어력에서 민간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에는 검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네 명뿐이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는 검사 변호사 등이 6명에 불과하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중앙부처의 국가소송 지휘 조직이 단일 ‘과’ 단위로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국가 소송을 지휘하는 연방법무부 민사국에 1100여 명의 검사 등 법조 자격자가 근무한다. 일본은 법무성 송무국에 40여 명의 검사 판사 등이 있고, 영국도 정부법무국에 460여 명의 변호사를 갖췄다.
정부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 2008년 설립한 정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도 대규모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부처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사건 수임을 맡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소송 시 공단 수임 비율은 3분의 1(34.4%)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민간 로펌과 경쟁 없이 지내다 보니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