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 민간 기업의 경영 간섭 우려에 밀려 유보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와 노동계 측 위원들은 “가장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수단인 경영참여를 당장 포함하라”고 요구해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 기금위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이견 차가 컸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날 도입 안건 의결이 불발된 건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근로자단체와 일부 지역가입자단체 대표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해서다.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및 감사 추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대표들은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로드맵이라도 명기해 못을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민연금도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현행 법령에 따른 운용상의 제약 요인과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 등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 개정 후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근로자단체 등은 ‘아예 대못을 박자’고 요구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위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활동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근로자단체 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단계적으로 한다’는 복지부 원안에 찬성한다”며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맞섰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6월 기금위에서 배제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대신해 기금위에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경영참여를 주장하는 노동계 및 시민단체 위원들의 목소리가 워낙 강해 재계의 입장은 묻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누가 봐도 이날 회의의 균형은 재계보다는 근로자단체 쪽에 쏠렸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는 사용자 단체 대표 3명, 근로자 단체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단체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이 참석한다.

참여연대를 대표해 기금위에 참석한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에서 기금운용 관련 전문성을 쌓은 사람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만큼이나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시민단체도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