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국을 신설하는 등 인권위 직제를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차별시정국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성별·종교·장애·출신지·학력·병력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