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충북 거주)는 오만원권을 신문지로 감싸 창고에 보관했다가 화폐가 습기로 손상됐다. 광주에서 사업하는 이모씨는 업장 내 화재가 나면서 현금이 불에 타버렸다. 이들 역시 한은에 찾아가 교환에 성공했다.
한은 관계자는 "폐기된 물량을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4만4043km로 지구 한바퀴(약 40,000km)를 돌고 남는 수준"이라며 "층층이 쌓으면 총 높이는 14만7017m로 에베레스트산(8849m)의 17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265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상화폐 규모는 2024년(4억7489만 장) 대비 23.3% 줄었다.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손상화폐는 손상 범위에 따라 한은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된다. 5분의2 미만으로 남은 경우는 무효로 처리된다. 불에 타 구분이 어려운 경우엔 무게를 재는 등 다른 방법으로 금액이 평가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를 깨끗이 사용하면 매년 화폐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돈 깨끗이 쓰기'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