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은 16일 유통업종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오린아 연구원은 "이미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했고 이에 따라 본부의 보조금과 상생 지원이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라며 "향후 본사의 점주 지원책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측은 반발을,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적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곧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영세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상한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대차보호법 개정, 불공정 가맹계약 규제 강화 등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연구원은 "24시간 운영 점포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시 1만원에 가까운 수준이고, 야간 아르바이트는 통상 주간보다 더 많은 시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점주들의 야간 운영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