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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편의점가맹협회 "월 1회 공동휴업…심야할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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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전국편의점가맹협회가 월 하루 공동휴업과 내년부터 심야 할증, 카드 거부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월 하루 공동휴업과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증과 카드 결제 거부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계 협회장은 이어 "내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을 고려해 20%를 곱해야 한다. 여기에 4대 보험료까지 내줘야 하므로 사실상 25% 정도를 올려야 하므로 내년 시급은 1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 협회장은 "통상 편의점 점주의 올해 한 달 수익은 작년보다 70만원가량 줄었고 내년에는 50만∼60만원 더 감소해 2년 새 120만∼130만원 감소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임대료 못 오르게 하겠다고 하자 올해 건물주들이 재계약하면서 일제히 임대료를 인상했다. 나 역시 한 달에 70만원 올렸다. 어설픈 정책에 따른 피해는 우리가 다 받는다"고 비판했다.

    계 협회장은 "16일 회의를 통해 매달 하루 휴업하는 방안과 스티커, 플래카드 달기 등을 추진하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증 요금을 적용하겠다. 담배를 제외하고 할증 품목을 추려 가맹법상 자정(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할증 요금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티머니 카드는 충전 마진은 0.7%에 불과하고 결제 수수료는 2.0%여서 거부할 계획이며 종량제 봉투 등 카드회사 수수료가 더 높은 품목도 카드 결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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