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는 무조건 쌍방과실?… 무리한 좌회전 등 '100% 과실'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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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일방과실 적용대상 확대
과실비율 산정도 자문위서 심사
과실비율 산정도 자문위서 심사


금융당국과 손보협회는 내년까지 일방과실 적용 사고 유형을 20여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교차로 앞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좌회전을 해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현행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또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치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이 적용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학계 연구용역만을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왔다. 이 때문에 소비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올 4분기에 구성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까지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심의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