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진다.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검찰과 특검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4일 ‘드루킹’ 김모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 기일을 속행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5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 수사와 기소를 위해 인신을 구속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간의 재판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